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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by 세상에이런꿀님 2023. 4. 25.

2023년 5월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 신고기간 등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해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부업으로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신고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예. 2022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홈택스)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고(PC 버전)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모바일 버전)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오프라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신고를 말하며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서에 있는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식 다운받기

 

5.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방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택일

 

  • 온라인납부(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택일 

카드로택스 납부 바로하기

 

인터넷 지로납부 바로하기

 

  • 오프라인 납부(우체국, 은행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을 하거나 납부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적어 우체국 혹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 납부서식 첨부파일 참고

영수증서(납세자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16MB

 

6.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