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일렬로 줄 세웠을 때 50의 소득값을 말합니다.
2. 중위소득은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이라는 소득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4. 2023년 중위소득 계산방법
복지혜택 신청기준을 보면 보통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 등 해당 조건이 붙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전액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복지혜택을 지원받느냐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복지혜택 별로 조건이 다른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위소득 30% = 기준 중위소득 X 0.3
- 중위소득 40% = 기준 중위소득 X 0.4
- 중위소득 57% = 기준 중위소득 X 0.57
-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X 1
5. 복지혜택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0% 기준중위소득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기준중위소득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100%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180%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11,395,238 | 13,010,365 | 14,593,527 |